[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