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3일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11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중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려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며 “식품접객영업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게 환수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지출항목 및 한도금액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또한,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명확하지 않는 조항은 관리비 부정사용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