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신청에 의해 감면한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용 사본 등을 첨부해 강릉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세무과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인 선별진료 기관 및 확진자 치료기관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10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100%,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은 일만여 건, 7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