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오는 23일 1월에 지방세가 부과되었으나 체납된 납세자 및 이월 체납자에게 지방세를 징수 독려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세목, 납부세액 및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 등 개별적 맞춤형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발신번호를 발송해 문의 혼선을 없앨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체납자 문자서비스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세대 증가로 우편물 관심 부족, 고지서 미 수령 및 분실 등으로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고 체납 내역을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자의 최근 등록된 휴대전화로 매월 독촉고지서 납부 기한 종료 후에 납세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1월 부과분 및 이월 체납자는 25,595명이며 그중 체납건수는 110,290건으로 총 체납액은 153억8천8백만원이다.
징수과에서는 “앞으로 매월 지방세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체납자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의식을 제고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