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외소득 3천700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 등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우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으로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이며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가 해당된다.
농업 외 소득금액 등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만3천762농가 1만8천609ha에 384억원이 지급됐으며 코로나19로 힘든 농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갱신과 농가가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길 바란다” 며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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