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4월7일까지 2021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9021호이며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는 누구나 군청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4월29일 개별 통지하게 된다.
4월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고창군청 조정호 재무과장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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