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매연저감장치 557대와 동시저감장치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4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복합소형은 최대 246만원, 복합대형은 최대 585만원까지 지원한다.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대형경유차량으로 최대 13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지게차의 경우 936만원부터 1929만원, 굴삭기는 1299만원부터 203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인 15일 기준 보령시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경유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금이 없는 차량에 한한다.
또한 장치 의무 운행기간은 2년,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오는 26일까지로 신청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