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3월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올해 1월에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3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021년 자동차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서울시 이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용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인출기, AR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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