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국회의정저널] 국가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622.1㏊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충북에서만 288.6㏊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괴산군은 인근 시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으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사과·배 재배농가는 총 3회에 걸쳐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1차 방제는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2차 방제는 만개 후 5일째 되는 날에, 3차 방제는 만개 후 15일째 되는 날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과수 재배농가는 배부된 방제약제를 총 3회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약제 살포시 약해 방지와 방제효과를 높이기 약제 살포 시기와 표준희석 배수를 준수하고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혼용을 금지해 살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생 병반을 보이고 줄기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주로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며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나타낸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부 받은 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과수원 작업자와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