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총 19곳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장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제조업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간 의무운영을 해야 하고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입찰 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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