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2020년 4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18일 안전재난과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 5곳을 방문해 홍보물을 비치하고 농기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사고 등에 대해 보장되는 김천시민안전보험을 농기계를 임대해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줄 것을 부탁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현재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상수술비 및 농기계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총 14건 5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