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1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0년12.31.까지 사용승인된 관내 개별주택 27,000여 호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4. 21까지 개별통지되며 제출 의견의 검증분을 포함한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중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 29.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3. 16. ~ 4. 5.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래섭 구미시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홍보활동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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