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시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황등1지구, 황등2지구, 제성1지구, 제성2지구, 호산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정된 5개 지구는 지적측량 불부합 지역으로 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정형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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