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10,874호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 주택 특성조사 후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해 산정됐다.
주택의 특성조사 내용과 비교표준 주택의 선정,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고 공시 후 30일 이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점과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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