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 시 매수인에게과태료 부과처분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의 중개 안내에 적극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란 건물 또는 주차장의 사용을 위해 구에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후 인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부동산 매매 시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매도자에게 권리 승계 불이행으로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로점용허가 부동산 매매 시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에게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도인은 현 소유자가 아님에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도로점용 허가 건물 70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에 도로점용허가대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해 법적 의무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매수인에게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임을 안내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해 신고 대상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을 없애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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