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중축업, 가축사육업 등 관내 농가 470개소이다.
삼척시는 읍·면·동과 점검반을 편성해 농장과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고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일제점검표에 따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록·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집란실 등 필수시설 장비 보유 여부 가금농장 방역관리카드의 시설내역과 최신화 여부 위생관리·소독·방역·폐사체 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허가·등록 정보 현행화 여부 등도 점검한다.
삼척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며 적정사육기준과 소독 방역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의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축산악취개선으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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