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4월말까지 ‘1/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설주원 행정복지국장을 반장으로 전담 징수독려반을 구성하고 이월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은 특별징수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전화·문자발송 및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공매처분·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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