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세버스 운영업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22개 업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간 유예됐다.
다음 달 2일부터 미설치 전세버스는 운영정지 행정처분대상 임에도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설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전세버스 22개 업체, 468대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1대당 최대 21만원의 장착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장착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상기록장치를 미설치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에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달에는 업체에 100만원씩,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줬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면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전세버스 업계가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