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도내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5주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봄철 황사 시즌 대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억제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대상은 관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기준 적정 여부,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 불이행 여부,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을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 최용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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