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오는 22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을 신청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신청하거나 다음달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차감 조정해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국세를 환급받은 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 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신청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로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