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및 방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시는 봄철 대형산불방지 대책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말 및 주· 야간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6분의 1 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10개 동으로 배치해 주말 순찰 강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 인력의 역량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을 대상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과 산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불법소각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행 부과될 수 있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