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한은 개별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돼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 작성 후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최종 결정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므로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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