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를 공급하려는 농촌 입주기업 및 농업인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와 사업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대상 가구 60동을 확정했으며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제시 강재천 건축과장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