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1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의 관리사항 변경으로 맹견 소유주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김제시는 3월 말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과 의무보험 가입하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견종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5종이며 5종의 자견도 맹견으로 포함된다.
그 밖에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안으로는 동물의 등록방법 변경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등이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유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 “최근 맹견의 인사사고로 인한 분쟁이 많아진 만큼 맹견의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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