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 이용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 ·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김대성 팀장은 “무주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되는 만큼 신고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