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약 10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최초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 · 등록순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출고 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까지 7억원 정도 사업비를 소요해 전기자동차 38대를 보급했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 배출오염 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운행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