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잘못된 취득세 납부 방법으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목변경은 토지 합병이나 건축물 신축을 위해 임야나 전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은 지목변경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매달 지목변경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취득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에선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잘 알지 못해 상속협의가 늦어져 6개월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상속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 파악하고 납기 도래 전에 자진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위해 감면조건 위반 시 취득세가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취득세는 신고 세목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큰 만큼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지목변경과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할 때도 60일이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없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