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산업의 생존의 기로에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소재하고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대상으로 하며 카지노업, 중소기업이 아닌 관광사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에는 관광사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8건에 74억 8천만원 대출을 받도록 추천했고 이자차액도 보전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한도가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됐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 금리는 작년의 2%에서 0.2% ~ 2%로 낮아졌다.
지원한도 산정에 최근결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체는 3월말까지 신청하면 코로나19 발생 전의 2019년 매출자료로 지원액이 결정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월말 까지 신청한 사업자는 2019년 매출자료로 지원액이 산정된다.
지원신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에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코로나 19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관광사업체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정책적으로 마련한 만큼 어려운 관광사업체들이 본 자금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