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중 핸드폰을 집에 두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이유로 1시간여 동안 무단이탈했다.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현재 도내 지역적·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 행위를 한 자가격리자에게 고강도 조치를 한 것이다.
삼척시는 현재 해외입국자 및 타시군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를 40여명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650여명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생활용품 및 방역키트 지원 등으로 관리해왔다.
또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지인 및 가족 간의 모임과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주 평균 15명 내외로 발생있다”며 “시민들께서도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별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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