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30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순차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 등 이다.
군은 점검 시 자체 제작한 부설주차장 관리 안내문을 배부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조치에 나선다.
우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시정기간 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위법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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