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올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시 관할 사업자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교체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 사업장 선정 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4월 9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동해시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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