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국회의정저널] 의성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인 원천징수의무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재무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서류는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청환 재무과장은“국세인 소득세가 환급됐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환급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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