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차량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차량5부제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대상구역은 시청 본관과, 별관, 시의회 주차장이며 산불 예방 직원 배치기간과 각종 비상사태 시에는 한시적으로 해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일별 주차금지 차량은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이 대상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차량, 공용 차량, 코로나19 대응 및 산불예방·진화 등 비상대비 차량은 제외된다.
삼척시는 차량5부제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인 주차구역 및 5부제 위반차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5부제 시행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해 청사 주변도로 및 인도 등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며 “앞으로 삼척시 전 직원과 함께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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