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화상병이 발병한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충북도에서는 충주, 제천, 음성, 진천까지 화상병이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청주, 괴산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제 약제를 총 3회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계방제는 사과의 경우 꽃눈 발화 직전이며 배는 꽃눈 발화 직후에 살포하면 된다.
개화기 방제는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후 5일째 되는 날에 개화기 1차 방제, 15일 째 되는 날에 개화기 2차 방제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군내 화상병 방제 공급약제는 코사이드 수화제, 아그렙토 수화제, 옥싸이클린 입상수화제등이 있다며 방제시기별로 해당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하며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은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 박희남지도사는“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제약제 적기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제 살포 후 약봉지을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하고 약제 공급 시 함께 배부된 작업내역 점검일지 및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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