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970여 대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보다 16억원 늘어난 42억원으로 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올해부터 저감장치 제조원가의 30%가 인하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1~12.5%인 28만~6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우선순위로 자부담금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전년도까지 저감장치 제작사에 직접 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그동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공고일 이후 오는 30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또한, 예산이 소진돼 선정되지 않은 차량은 향후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받은 차량은 장치를 부착한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성능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쾌적한 도심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환경부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