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 6천만원과 도비 1440만원, 군비 336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된다.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이 지원되며 각 시설별 보조금 한도는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이 2억7천만원, RTO·RCO·SCR·전기집진시설은 4억5천만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3억6천만원 등이다.
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보조금 한도는 279만∼369만원이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지원되는 설비는 저녹스 버너와 제어 패널,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등의 부대설비다.
양구군은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벙커씨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사업장 경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사업장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