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이며 오는 5월 3일까지 신고 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준공 시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된다.
현재까지 총 45건이 신고돼 이에 따른 혜택이 제공됐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조규석 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인 만큼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 며 “지속적인 관리로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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