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제도의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관련 법에 따른 부숙도 기준 준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축사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축사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작년 3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부숙요령 교육 및 컨설팅, 농장 내 분뇨에 대한 부숙도 사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또, 농가의 원활한 퇴비 부숙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20개소 육성, 퇴비 살포비 지원, 축분고속발효기, 부숙도 판정기 보급 등 기반구축 지원과 축산농가 퇴비부숙촉진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퇴비 부숙도 제도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 봄철 퇴비 살포시기에 법규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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