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1년말까지 세액공제액이 50%에서 70%로 늘어남에 따라,‘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초 처음 시행됐다.
임대료 인하, 임차인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제 적용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분의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에서도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보다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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