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올해 경유자동차 9,828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296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0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약 5%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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