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지적측량 후 미정리 된 토지를 절차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토지 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등록전환 및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 중 6개월~1년 이상 경과된 정리되지 않은 토지다.
이에 따라 군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등을 조사해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군은 전체 215건 중 현재 65건을 정리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측량 재접수, 수수료 등 2,60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신축, 개간사업,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실시한 뒤 측량성과도가 발급되면, 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부서에 토지이동 신청서와 측량성과도를 첨부해 60일 이내 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군 자체 분석결과 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토지이동 신청을 누락하거나 대행업체에서 개발행위 준공이 난 후 공부정리를 위해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우편 접수 또는 해당 측량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청을 받아 미정리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심금화 토지주택과장은 “지적측량 완료 후 절차를 알지 못해 지적공부정리 시기를 놓친 민원인에게 정리방법을 안내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측량 재접수, 수수료 등 경제적 손실방지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편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