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3월 1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이며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신규 신청 및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40%이다.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고 지원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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