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에 내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을 오는 3월 15일자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공사 중지기간 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공사장 주변에 대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로 침체된 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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