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농지의 소유·임대 및 이용실태가 기록된 농지원부를 연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비 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로 대상 건수는 2만2642건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적장부를 일컫는다.
대전시는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유자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가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림사업의 부정수급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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