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정읍ᐧ고창ᐧ부안 지역 8개 방역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닭ᐧ오리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해제 됐으며 입식을 원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ᐧ군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아 입식이 허용된다.
이 들 지역은 20.11.26일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 이후 105일 만이다.
다만, 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동제한 중인 2개 방역대는 3월 17일 이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일부 지역 방역대는 해제 됐지만 철새도래지 주변으로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과 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AI 발생지역 주변과 가금농가 인근 철새도래지, 소하천, 저수지 등을 AI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