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
[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할 경우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전기승용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사가 구매자의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량은 총 458대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논산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접수 순이며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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