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민규 의원과 신갑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등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도 선임했다.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김민규 의원이, 민간위원으로는 성양호, 하태식, 서기태 전 진안군청 공무원이 선임됐으며 2020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확대와 주민지원 사업 및 각종 수질개선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김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찰을 부탁한다” 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행정 간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