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지역개발 관련 사업 2건 고시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군의 장기적 성장의 발판이 될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12일 각각 고시했다.
군은 오창 방사광가속기 배후 산단으로 추진 중인 메가폴리스산업단지의 예정지, 문백면 은탄리 일원 1,394,61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향후 3년간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군은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고시문, 지형도면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본격적인 성석미니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성석미니신도시 사업은 진천읍 성석리 587번지 일원에 계획인구 6,096명, 2,651세대, 총 면적 371,115㎡ 규모로 추진되며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공원, 도로 초등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았으며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우량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며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대단위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인 진천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통한 진천시 승격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해당 사업들의 행정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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