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역세권, 가련산,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천마지구, 여의지구 등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총 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필요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추가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즉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하는 등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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