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매·환전하는 행위 환전 대행기관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불법환전에 해당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순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했다.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 유통기준이 시스템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효과적으로 적발·추적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단속과 함께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